금융감독원 DART공시 관련 사항(정정)

금융감독원DART공시 관련 사항(정정)

 

 

㈜제네시스디벨롭먼트홀딩스 주주님들께

 

 

당사는 2020년(전기)부터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 규정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당사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당기부터 당사는 금융감독원DART시스템에 분, 반기 및 사업보고서 공시의무가 없음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월경 유선상 통보 받았으며, 이에 두 차례 문의하여 제출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모집 또는 매출"을 통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50인 이상” 사유에 따라 정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재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반기보고서를 DART공시에 지연 제출할 예정이나 시간관계상 재무제표 주석은 생략될 것이며, 추후 정기보고서부터는 기존처럼 금융감독원 DART시스템에 정상공시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