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정정안내
증권신고서 등 정정안내
금번유증(기준일 : 2014.5.13)에 있어 환불사유 발생시 환불절차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추가 기재하는 정정신고를 2014년 7월24일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증권사를 통하여 청약한 투자자에 대한 환불철차
ㄱ. 한국증권금융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 환불
ㄴ.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가 청약한 각 증권사에 환불
ㄷ. 증권사에서 청약자에게 개별 환불
구체적인 사항은 정정된 투자설명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40724000235
※ 금번 정정내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미 제출하여 수리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2014. 7. 23.)에 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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