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 및 차환발행 관련 안내
당사가 2013년 3월 11일 발행한 제6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본건 사채”)의 만기 도래 및 차환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2016년 3월 11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본건 사채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30일자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 및 2016년 1월 28일자 법원인가(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비합1)에 따라, 당사는 본건 사채의 변제에 갈음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당사 발행의 “제8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차환발행할 예정입니다.
2. 본건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그 발행시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하여 등록발행 되었습니다. 등록발행된 채권은 그 권리자가 등록기관의 등록부에 본인의 권리를 등록한 경우에만 발행회사와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공사채등록법 제6조). 이에 본건 사채를 보유하고 계신 채권자들 중 아직 본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완료하지 않으신 채권자들은 2016년3월 7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신 후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채권등록업무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는 이전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니, 그 전까지 이전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 7일까지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완료하지 못하신 채권자들은 3월 14일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셔서 본인 명의의 이전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전등록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탁결제원(전화: 1577-66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와 같이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완료하신 채권자들은, 2016년 3월 11일 이후, 필요서류(본인 명의의 등록필증, 신분증, 본건 사채 계약서 원본 및 인감)를 지참하신 후 당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23, 5층(대치동, 신아빌딩))에 방문하셔서 본건 사채의 등록필증을 제출하시는 것과 상환으로 “제8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방문 전에 방문일시를 유선으로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필증상 채권자명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만약 등록필증이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당사는 차환발행을 거절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상의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당사(02-549-9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일
주식회사 테라리소스
대표이사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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